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父 폭행 두려워 명의 빌려줬다가 보험료 폭탄…法 “실사업주 밝혀졌으면 명의 바꿔줘야”

아버지 폭행 두려워 대학 시절 사업주 명의 대여 근로자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미납된 연금보험료 딸 앞으로…4900만원 달해 법원 “실제 사업주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급 변경해줘야”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대학 재학 중이던 2015년 3월 아버지 B씨는 원고를 찾아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주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했고, A씨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모친이 과거에 폭행을 당했던 것처럼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 명의를 빌려줬다. 아버지 B씨는 A씨가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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