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합격한 중증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탓 자격증 발급 거부 당해 법원 "자립환경 갖춰져" 종료 결정 "사회적 낙인... 성년후견 신중해야"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B씨를 성년후견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 등이 있는 성인이 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그런데 성년후견이 B씨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는데, 현행법상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것이다.
A씨 가족은 낙담했다. B씨는 ①대학 졸업 이후 하루 5시간 30분씩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뒤 2023년 재계약까지 마쳤고 ②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224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③그가 법원에 제출한 학습노트에는 요양보호 관련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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