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링컨로펌, 대법서 어떻게 뒤집었나


‘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링컨로펌, 대법서 어떻게 뒤집었나

법원 판단 가른 ‘18시간’... “같이 생활, 당연히 이어져” 진료기록·사실조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강조해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 “18시간 동안 공황이 지속됐거나 오히려 심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고 측 대리인) “18시간이 지났으므로 공황 상태는 소멸됐거나 희석됐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 지난 2017년 8월 14일 야간 근무에서 병사 A씨를 향한 선임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욕적인 언행은 근무 내내 계속됐다.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광복절로, 훈련 등 없이 개인정비 시간이 부여되는 날이었지만, 내무반에서는 A씨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계속됐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커진 A씨는 그날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근무시간부터 극단적 선택까지는 불과 18시간이 걸렸다. 이때 A씨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린 지점이다. 보험약관상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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