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단 가른 ‘18시간’... “같이 생활, 당연히 이어져” 진료기록·사실조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실’ 강조해 대법,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극심한 고통에서 비롯” “18시간 동안 공황이 지속됐거나 오히려 심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원고 측 대리인) “18시간이 지났으므로 공황 상태는 소멸됐거나 희석됐다고 봐야 합니다.”
(피고 측 대리인) 지난 2017년 8월 14일 야간 근무에서 병사 A씨를 향한 선임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근무자 교육에 늦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모욕적인 언행은 근무 내내 계속됐다.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광복절로, 훈련 등 없이 개인정비 시간이 부여되는 날이었지만, 내무반에서는 A씨를 향한 모욕과 폭행이 계속됐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커진 A씨는 그날 화장실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근무시간부터 극단적 선택까지는 불과 18시간이 걸렸다. 이때 A씨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을까.
하급심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린 지점이다. 보험약관상 극...
원문링크 : ‘軍 부조리’ 극단 선택에 보험금 거부당한 유족...링컨로펌, 대법서 어떻게 뒤집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