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담배 피우다 추락사…법원 “자살 증명 안 돼 보험금 지급”


아파트 복도 담배 피우다 추락사…법원 “자살 증명 안 돼 보험금 지급”

서울중앙지법 김재은 판사, 자살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러 간 남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사는 의도적으로 뛰어내린 ‘고의 자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이 자살을 의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4월 생명보험회사와 피보험자(보험사고 발생해 손해를 입은 자)를 남편(B)으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입금액 1억원의 무배당 재해사망특약이 담보로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B씨는 2021년 4월 부산의 한 아파트 10층 계단복도 창문에서 주차장 노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S라이프생명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A씨는 보험전문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 대표)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A씨는 “망인은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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