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향후 노후를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사람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금액을 약간이라도 더 올리려고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했다가 자칫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민연금을 꺼리는 것이다. 31일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된 뒤 두 달이 지난 작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더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동일 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서 6.74%(6만3895명)나 하락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가운데 전업주부를 비롯,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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