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35일간 입원한 '허리 디스크' 환자 실손보험금 제한 판결 [보험] 35일간 입원한 '허리 디스크' 환자 실손보험금 제한 판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xMTNfMTI4/MDAxNjczNjAwOTA5NDEx.BIPbiR3btVY2QIcOqgax0CMumpnKhXBesxLFnsK0FKQg.BdjkSFGcMJbjg5CRIk_RmsTS81PU2AkJ7joy0rnoKkEg.PNG.impear/%C1%DF%BE%D3%C1%F6%B9%FD.png?type=w2)
[중앙지법] 과잉진료 인정…입원비 4,700만원 중 1천만원만 인정 2022년 6월 실손보험에 든 백내장 수술 환자에게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 보험금만 지급하라고 한 대법원의 실손보험 보상 제한 판결 이후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엔 허리 디스크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를 인정,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제한한 판결이다. 2013년 12월 한화생명보험의 질병 · 상해 실손보험에 든 A(여 ·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 55세)씨는 허리와 목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양쪽 무릎 골관절염 등의 진단을 받고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35일간 김포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에 대한 입원의료비 총액은 4,700여만원. A씨는 공단부담금 420여만원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진료비로 청구된 4,300여만 중 2,000만원을 일단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2019년 4월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 한화생명보험에...
원문링크 : [보험] 35일간 입원한 '허리 디스크' 환자 실손보험금 제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