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비자가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80대 A씨는 새벽 1시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택시에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약 585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이에 대해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따른 공제금에 과실 비율 장해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4000만 원 이상을 거듭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3200만 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한 약 4300만 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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