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고 보험금서 '개호비' 공제…추가지급 요구


교통상해사고 보험금서 '개호비' 공제…추가지급 요구

교통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비자가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80대 A씨는 새벽 1시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택시에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약 585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이에 대해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따른 공제금에 과실 비율 장해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4000만 원 이상을 거듭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3200만 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한 약 4300만 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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