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유령법인 해산·무적자 호적회복·실종선고 취소 지원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 상태였던 70대 남성이 검찰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찾았다.
검찰은 실종선고를 취소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거주하는 A(74) 씨는 1975년 4월 19일부터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996년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이뤄졌다.
이후 정신병원·기도원·사찰 등을 전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A씨 사정을 알게 된 사회복지 공무원은 대구지검 전담팀으로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전담팀은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회복, 친권상실 청구, 실종선고 취소, 청산인 선임 청구 등 20건 공익업무 수행하고 있다. 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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