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와 행복 증진을 위한 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아동방임, 폭력 등 아동에 대한 학대를 막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정하여 전국민에게 아동의 학대예방을 교육·홍보합니다! 아동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적극적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훈육도 아동학대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행동까지도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2. 정서학대 보호자를...
#아동복지
#아동학대예방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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