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다. 내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던 1961년생들이 ‘연금 없는 1년’을 보내게 됐다.
이혼 부부의 분할연금,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기 등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바른 방향.
[일러스트=김지윤] 국민연금법에는 수급개시 연령을 5년마다 한 살씩 늦추게 규정하고 있다.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늦춰진다. 출생 연도로 따지면 60년생까지는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61, 65, 69년생이 ‘낀 세대’가 돼 찬바람을 가장 먼저 맞게 된다.
내년 국민연금 수급개시 62→63세 낀세대 61년생 무연금 1년 견뎌야 98년 개혁 이후 5년에 한살씩 뒤로 소득공백기 길어져도 무대책 일관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1961년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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