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소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3호, 제4호)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행한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은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지 않는다. 때문에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를 검사해 제재하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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