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세테크]①월 보험료 150만원 초과는 안돼요 [저축보험 세테크]①월 보험료 150만원 초과는 안돼요](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jNfMjU0/MDAxNjY2NTM1NTcwMzI0.0tUCsDVszeHz77mBgLGaY44_6yOrC9vwAi0fih6cxmsg.pES0njJKfQEFTmcyBLJrKudJ5GdqmpEcVwe3N-FqSGog.JPEG.impear/%C0%FA%C3%E0%BA%B8%C7%E8.jpg?type=w2)
시간 지날수록 강화되는 월 납입식 비과세 요건 10년 유지·5년납·기본보험료 균등+월 150만원 한도까지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리 상승기를 맞아 은행 예·적금 금리가 들썩이면서 저축성보험도 덩덜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4%대 표면(적용)금리를 내세운 생명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이 완판 행진을 벌이면서 금융당국에서 실질수익(환급)률을 확인하라고 경고음을 냈을 정도니까요.
그렇다고 저축성보험을 덜컥 깨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통상 15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사의 실수 등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계약을 해지않고 구체책을 알아보는 게 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축성보험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은행 이자보다 더 주는 ‘저축보험’···득인가 실인가 4%대 이자 보장하는 저축보험 연달아 출시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4%대 금리...
#월적립식저축성보험비과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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