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리포트]가족이란 이름의 면죄부, 69년 낡은 친족상도례(상) '잔인한 핏줄' 엄마 병원비 얘기에 날린 집…박수홍만이 아니다 "가정 내부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결정은 최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의 횡령 혐의 사건으로 불거진 친족상도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족형 재산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숨은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공무원인 직계혈족에게 재산을 편취당하고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처분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은 아예 판단하지도 않았다.
대법원은 한발 더 나가 2013년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재산범죄는 물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범죄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는 지금도 유효하다. 2014년에는 어머니의 서명과 날인을 이용해 자신에게 2000만원을 빌렸다는 가짜 차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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