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고객에 ‘과잉입원’ 보험금 돌려달라 패소…법원 “입원은 의사 판단”


한화손해보험, 고객에 ‘과잉입원’ 보험금 돌려달라 패소…법원 “입원은 의사 판단”

한화손해보험사가 각종 질병으로 8년 동안 37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289만 원에 대해 과잉입원ㆍ허위입원으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축했다. 이 사건은 ‘입원’의 필요성이 핵심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모 의료기관의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가입자가 너무 오랜기간 동안 과잉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 처치 및 경과 관찰은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원치료’ 여부의 판단은, 외부 감정촉탁기관이 아닌 환자를 직접 문진하는 담당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보험사들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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