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손해보험사가 각종 질병으로 8년 동안 37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3289만 원에 대해 과잉입원ㆍ허위입원으로 보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일축했다. 이 사건은 ‘입원’의 필요성이 핵심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모 의료기관의 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가입자가 너무 오랜기간 동안 과잉입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약물 처치 및 경과 관찰은 의사가 문진이나 임상검사 결과 등에 따른 의학적 판단에 기초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입원치료’ 여부의 판단은, 외부 감정촉탁기관이 아닌 환자를 직접 문진하는 담당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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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한화손해보험, 고객에 ‘과잉입원’ 보험금 돌려달라 패소…법원 “입원은 의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