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완전판매 입증 증거 확인돼야" A 씨는 2020년 11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가 직접 가입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돼,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 측은 "A 씨가 잘못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직접 상품설명서, 가입서류 등에 자필서명하고,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가입자들은 보험 가입 시 설계사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품 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을 발...
원문링크 : "사기당해 보험 가입해도 자필사인 했으면 보험료 반환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