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 유의사항 설명 의무화 바람직”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 유의사항 설명 의무화 바람직”

보험 가입, 유지 단계에서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계약 해지 시점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보험계약 해지 시 설명의무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개정안 및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보고서는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해지 시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유의사항에 대해 실제 해지 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보험 가입이나 유지 단계에서는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사항이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보험계약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원문링크 : “보험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 유의사항 설명 의무화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