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본인부담상한제 따른 환급금과 손해보험금을 이중수령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중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정부 차원에서 가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된 제도인데 보험사의 이익으로 편취한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실손보험금 이중지급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의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의료비 본인부담 액수가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은 2022년 기준 81만 원부터 58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금융위는 최근 감사원 지적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감사원은 본인 부담 상한제의 경우 실손 보험 가입자가 상한제 환급액과 실손보험 보험금을 이중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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