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다치자 회사 직원인양 꾸며 산재보험 1억2천 받아


화물차 운전자 다치자 회사 직원인양 꾸며 산재보험 1억2천 받아

회사대표 등 4명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허위 보험급여 수령해 재정 건전성 해치는 행위" 서로 공모해 허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신청해 근로복지공단에 억대의 피해를 입힌 4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대표 A씨(7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회사 직원 B(46)·C씨(73)와 보험금 수급자 D씨(60)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화물차 운송업자인 D씨는 2017년 9월20일 경남 김해시 한 사업장 내에서 화물 상차작업 중 지게차와 천장 H빔(철근)에 왼손이 끼여 영구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 4명은 마치 D씨가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제 사고 작업과는 다른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허위의 보험급여 신청을 지시하고,...


#산재보험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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