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무죄…"고의 사고 알았다고 단정 못해"


법원, 보험사기 가담 혐의 의사 무죄…"고의 사고 알았다고 단정 못해"

허위진단서 작성해 보험사기 공모 혐의 法 "허위환자인지 몰라" 1·2심 모두 무죄 "일관되게 작성했다면 내용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19. [email protected] 손해사정사와 공모해 환자들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자문료와 보험금 일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들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모른 채 진단서 발급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허위진단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지난달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 B씨와 공모해 2010년부터 약 4년 간 244회에 걸쳐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자문료 20만원 및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15~20%를 교부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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