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긴급 복지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구가 긴급 복지 지원과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 조치다. ‘긴급 복지 지원’은 갑작스럽게 중한 질병이나 자연재해,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169만5244원)의 한부모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 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지만, 지금까지는 한부모가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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