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위, 교육부·복지부·여가부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4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상 만14세 미만→만 18세 미만 확대 셰어런팅 관련 부모 대상 교육 확대 shutterstock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힐 권리’가 강화된다. 정부가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제3자가 온라인에 퍼진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지우고 싶을 때 삭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다. 잊힐 권리는 현재 개별 법률을 근거로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원문링크 :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