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 SBS Biz 뉴스


피부양자 문턱 높아진다…공적연금 2천만원 넘으면 탈락 / SBS Biz 뉴스

[앵커]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연결합니다.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에서 현재 3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바뀐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른 소득들보다 문제가 되는 게 연금소득입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는데, 매달 167만 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들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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