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법,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희의 통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개선, 발달장애인 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등 마련 국회 내년부터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제397회 제4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0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장기요양보험 이용 65세 미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 앞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벌률안을 통...
#곰바이보험하늘
#노인복지
#노인성질환장애인
#활동지원신청
원문링크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