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배달노동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만 돼 있지, 정작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까다로운 기준들 때문인데, 결국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에서 일하는 박재범 씨는 지난해부터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돈 들어갈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지난 1월 사고가 났습니다. 크게 다치면서 배달은 물론 본업까지 석 달 넘게 쉬어야 했습니다.
[박재범/전 배달노동자 : 미끄러져서 넘어진 단독사고거든요. 신장 파열에 갈비뼈 세 개 금이 갔다고 해서, 가천대 길병원 가서 거기서 한 달간 입원했고요.]
배달일을 하며 꼬박꼬박 산재 보험료를 냈던 만큼 안심했지만 이때부터 큰일이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산재처리가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를 따지는 이른바 '전속성'이 문제였습니다. 박 씨는 배달의 민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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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험료 냈는데 거부당한 산재…'걸림돌' 사라졌다 / JT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