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발생 당시의 장소가 산재 인정 요건에 중요 요인 아니야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가 중요...점심시간은 통상적 관념으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가 아니라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이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발생 당시’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다.
실제 사례를 통하여 점심시간 중 일어난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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