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가능"


"노인성 질병 장기요양급여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가능"

[광주지법] "장애인활동법 5조 2호 적용 중지로 봐야"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은 받은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의 해당 부분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4월 28일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을 받아온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환자인 김 모씨가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변경해달라"며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13704)에서 이같이 판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소아 변호사가 김씨를 대리했다.

뇌병변장애 등을 앓고 있는 노인성 질병 환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김씨는 2017년 6월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4등급으로 판정되어 월 평균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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