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조정결정]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조정결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jRfMTc2/MDAxNjUwNzk3MzUyNTcy.F_cBeAZhg82vgrmZujF6a6O84FMPt5YCRnAZm3Wf7Gsg.ayx47rZUp1sHgfZKhOkeDE5c_pfnmH0NXZhpbyv-OLcg.PNG.impear/%B1%DD%B0%A8%BF%F8.png?type=w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안 건 명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범위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생명보험 주 문 이 사건 자동차사고로 인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40% 해당액을 초과하는 신청인의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지급한 의료비 중 신청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의료비의 90% 해당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⑴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2012. 1. 5.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신청인과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배당 실손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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