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급자 또는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 기준과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매뉴얼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또는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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