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어린이집과 어린이안전공제가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어린이집과 어린이안전공제가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5,244,560원, 원고 C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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