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6가단525837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금 15,244,560원, 원고 C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원문링크 : 어린이집에서 놀다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 어린이집과 어린이안전공제가 공동으로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