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판례]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0MDVfMTYy/MDAxNjQ5MTYyNDgyOTg5.gNMxzvYSs9PtoVlXId3_Saq21vFzD9XFMAwNqjMLRWYg.5bYy045qRLInpuH_KVaUb6i8S2c-Svyc1WFL5qqWWt4g.PNG.impear/%B4%EB%B9%FD%BF%F8.png?type=w2)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218 판결 [보험금][공1997.10.1.(43),2781] 【판시사항】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할증요율을 적용한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견인차에서 분리된 수반차량에서 비롯된 사고가 그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견인차의 기본보험요율에 20%의 할증요율을 가산한 '견인차의 견인 중 위험담보요율'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다른 차량을 견인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가 수반차량과 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견인차 단독으로 운행될 때보다 사고의 위험과 손해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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