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등록 아동' 품을 가능성, 또 멀어지나


'출생 미등록 아동' 품을 가능성, 또 멀어지나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자신의 존재를 차별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이 밝힌 기본이념이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민 1만6405명(총 서명확인자 2만2083명, 무효 서명수 567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4일 시흥시의회에 청구됐다. 조례안이 도입하고자 하는 ‘출생확인증’은 말하자면 ‘출생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이다.

도입될 경우 출생등록(출생신고)에서 배제된 아동들이 행정상 ‘없는 존재’가 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들지 못하고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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