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석상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여부[판례] 보험계약 해석상 피보험자에게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여부[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zMTNfOTcg/MDAxNjQ3MTUxMzIwMTY5.Ms9d-66RoqWJMM0RcmenV04LLtZTwB66IQl_JkG4v3sg.oc3UOeXLQ3wHN2D4PcqDVLMM_2hE7as5XoMLZDK4huog.PNG.impear/%B4%EB%B9%FD%BF%F8.png?type=w2)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3761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정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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