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도 산재 인정… 법 제정 계기는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산재보험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 2020년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해한 업무 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놨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태아산재법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법 제정까지 이뤄지게 된 결정적 계기다. 대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문제없이 출산한 사람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7년 법정투쟁’… ‘엄마와 태아는 한 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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