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급' 교통사고 사망…보험사, 상실수익액 지급 거부


'지적장애 1급' 교통사고 사망…보험사, 상실수익액 지급 거부

한 소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딸의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딸이 지적장애(정신지체) 1급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승합차를 운행하다 운전 부주의로 도로 우측 30m 언덕 아래로 추락해 만 14세의 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계약한 ‘플러스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상해 담보의 보험금 92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딸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상의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소득을 얻게 될 것이 추정되는 경우 정년까지 예상되는 수입을 보상하는 약관상의 금액)은 일체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위자료와 장례비로 1500만 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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