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경 보험사기] 부산 서구에 있는 A 영상의학과 의원은 보험사기를 치는 이들에게는 ‘골절 작업’을 잘 해주는 병원으로 통했다. 이 병원의 의사였던 B씨가 영상 촬영만 하면 허위 골절진단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목욕탕이나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하면, 꼬리뼈(미추)나 엉치뼈(천골) 골절 진단을 내줬다. 이 병원에서 보험사기를 시작한 건 환자였던 박모(56)씨다.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타내다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2015년 6월 A병원을 찾아 ‘화장실에서 청소하다 넘어졌다’며 초음파 촬영을 한 뒤 갈비뼈와 꼬리뼈가 골절됐다는 진단서를 끊었다. 물론 박씨는 청소를 하다 넘어진 적도..........
거기만 가면 꼬리뼈 골절…3.8억원 꿀꺽, 간 큰 병원의 비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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