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만?]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 [임신 중 여성만?] “태아산재, 아버지 영향도 인정돼야”](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TZfNzYg/MDAxNjQ0OTc3Njk3MjM1.zo4N0vxHcjw6jVA1iJJNUjzgKh-AStMqndJ644zRg7Yg.jaiI2I1jkeOP7AzURP8XhM2SBn3kaS4pZ6pYGUnFYWcg.JPEG.impear/%C5%C2%BE%C6%BB%EA%C0%E7%B9%FD.jpg?type=w2)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 “모성보호 아닌 재생산 권리보장” 지적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마련됐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남성노동자의 경우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어머니’를 비롯한 ‘아버지’의 작업장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아버지 태아산재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기보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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