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모·외조모 2심도 징역형 5살 아동을 장기간 방치해 심각한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에 이르게 한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할머니 안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친엄마 이모(28)씨도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유지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A(5)양이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류로 굶기는 등 영양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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