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해 거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는 가입당시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으로 착각하도록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가입 후 계약서도 1년 뒤 송부받았고 계약자 본인의 사인도 없으며 본사에서 상품 가입 확인차 걸려오는 해피콜에도 "대답만 하면 된다"고 종용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 장덕동에 거주하는 류 모씨(남)는 2020년 6월 소규모 회사 운영 중 자금난이 발생했고 기업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설계사의 말에 KDB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지점을 통해 가입한 류 씨는 월 400만 원의 보험을 가입하면 1억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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