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판례]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판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xMTlfMTMx/MDAxNjQyNTc1MjAzNDQw.EEaMYq97BY8vBBkKtS8BrLwlivOSblMoQmkOPyTonEIg.pMORj9nZXByp47OMnXGYmebU-Yam7D04mjG6UalzHBYg.PNG.impear/%B4%EB%B9%FD%BF%F8.png?type=w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6.6.1.(11),153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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