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통지의무 대상과 보험자 설명의무[판례]


화재보험에서 보험계약자등의 통지의무 대상과 보험자 설명의무[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11하,1780] 【판시사항】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해보험회사인 갑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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