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6하,158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화주로부터 수탁받은 시점으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운송 과정(차량운송 및 화물운송 부수업무)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수탁화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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