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자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업계에서는 연금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많게는 수백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연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지난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총 급여와 납입금액 한도에 따라 세액공제율 13.2%, 17.5%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최대 198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만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을 납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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