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업무상 재해" 판결 회의 중에 사업주로부터 "정리해고를 한다면 당신이 해고 1순위"라는 말을 듣고 20분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면, 별다른 과로 정황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사망한 근로자 A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신이 구조조정 1순위" 지적, 업무상 재해 부를 수 있어 변리사 사무실에서 특허명세사로 일하던 A는 2018년 4월 업무회의를 마친 후 구토증상을 보인 다음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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