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지급 관련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가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데 최근 나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건에서는 이 판단이 엇갈렸다. 2001년 1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8년 12월 자택 안방에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 측은 A씨가 알코올 의존성증후군, 우울감, 불안감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
사망보험금 관련 엇갈린 분쟁조정 3건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 달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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