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배달하다 사고 나면 보험금 최대 2천만 원" [신선한 경제] "배달하다 사고 나면 보험금 최대 2천만 원"](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yMTVfMTIx/MDAxNjM5NTQ0Njk0OTEz.PvJgnOmHb0_iDF4jLtfMDaU1oru5POuuG7AoZJX5cd0g.emKeAnIlGYBSuxrOeICkvHMdAmaEk_wH4iIsFyQkV5og.PNG.impear/%BC%AD%BF%EF%C7%FC%BE%C8%BD%C9%BB%F3%C7%D8%BA%B8%C7%E8.png?type=w2)
앵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문화가 보편화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교통 사고도 늘어났는데요. 서울시가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보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 상해보험'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륜차나 도보로 배달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상해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상해 후유 장해를 입었을 때에도 등급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을 주고, 수술비는 30만 원, 골절 진단금 20만 원, 뺑소니와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시 2백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6세 이상 배달 노동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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