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 고의성 여부, 보험사가 충분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금융분쟁조정위원회] "사고사 고의성 여부, 보험사가 충분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줘야"[금융분쟁조정위원회]](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EyMDhfMjg2/MDAxNjM4OTY4NDk2ODQ3.n_yUEdleDE3VW4ukLNL9f9mF5KeOsjxAkfYgcX1cWA4g.utvJkfnt3Oo2HfgRTKBEoDp_pEa-0tk5zWvTtr5VUsIg.JPEG.impear/logo.jpg?type=w2)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고의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결정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추락사를 자살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분조위의 판단은 달랐다.
최근 게시된 분조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Y보험사와 2017년 Z보험사 두 곳에서 사망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4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입주한 건물 옥상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관할 경찰서에서는 A씨가 이 건물 5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유족의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내사를 진행해 이 건물 옥상층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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