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면 만 원”…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서 유죄


“뽀뽀하면 만 원”…아동복지시설장 항소심서 유죄

대전 유성구의 모 아동복지시설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면 용돈을 준다며 입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시설장의 행동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뽀뽀해주면 만 원 줄게"...아동 3명 15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2015년 당시 부인과 함께 대전의 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50대 시설장은 입소한 여자아이들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년째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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