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계급여 등 제도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서’ 지원 못 받아 위기가정 발굴·의료비 지원 필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아버지를 굶겨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는 검사와의 면담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날부터 ‘기약도 없이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 내용은 2심 판결문 증거기록에 실려 있다.
강씨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이른바 ‘간병살인’이 일어난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강씨 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그가 ‘간병돌봄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
‘강도영 사건’이 드러낸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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