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58)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9)씨 등 5명에게 벌금 500만 원 D(63)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A씨는 태풍, 강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려 줄테니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자고 청도 미나리 재배농가 농민들을 꾀어 보험 사기 행위를 벌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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