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가족 사망에 ‘사돈 몫’ 보험금 안 준 50대...2심서 감형, 이유는?


아들가족 사망에 ‘사돈 몫’ 보험금 안 준 50대...2심서 감형, 이유는?

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가족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 아들 내외와 손자는 2018년쯤 주거지 화재로 차례로 숨졌다. 며느리가 사고 당일 사망하고,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병원에서 잇따라 유명을 달리했다.

A씨 아들 앞으로는 약 5억3000만원, A씨 며느리에겐 3000만원 상당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됐다. 수익자는 공동상속인인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총 4명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표 수령자였던 A씨는 아들 사망 보험금 규모를 숨기고 사돈 측에 며느리 몫 보험금 3000만원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돈에게 지급해야 할 아들 사망 보험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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